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3분기 단속은 오는 26일에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날 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상습·고질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신호·속도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도 포함된다. 이외 체납차량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특히 생계형 체납자인 화물차·택배차 등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상습적이고 고액의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위택스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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