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에 보탬이 되도록‘2025 청년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한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된다.
올해는 총 70쌍의 부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하게 되며,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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