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안전은 사고 이후에야 체감되는 행정이다. 예상치 못한 순간을 대비하는 제도가 촘촘할수록, 주민의 일상은 그만큼 든든해진다.
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 남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이달 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남구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를 한층 보완했다.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도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어린이 상해보험은 대부분의 보장 내용을 유지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지속되도록 했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남구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전액 남구가 부담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뒤 피해 구민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개인보험이나 다른 시민안전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지원을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안전보험은 눈에 띄는 정책은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존재감이 분명해진다. 기후질환과 상해 진단비까지 포함한 이번 확대는 생활 속 위험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안내와 활용에 달려 있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알고 쓸 수 있도록 하는 후속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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