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총 4천523명으로, 체납액은 1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9월부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까지 진행한다.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3월 신설된 ‘체납차량영치 TF팀’은 7월 말까지 총 1천266대의 차량을 영치하고, 이 중 47대를 공매해 약 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일 현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해 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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