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은 평당 약 577만 원, 지역주택조합은 약 369만 원… “주택 공급 위축 막아야”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 사당3동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보상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재와 인건비를 들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데도 사업 유형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5-4번지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 매각 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같은 공공임대주택, 다른 건축비 보상 기준
지역주택조합 측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임대주택 건축비 보상 기준의 차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축비를 평당 약 577만 원 수준으로 보상받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평당 약 369만 원을 적용받고 있다.
평당 약 208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액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 같은 차이는 2024년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보상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는 이러한 기준 개선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표준건축비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오히려 사업 부담으로
기부채납은 주택 건설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추가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할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임대주택 건축비를 실제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상받을 때 용적률 완화로 얻는 사업 이익보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기준 개선해 주택 공급 위축 막아야”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김슬기 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도 재개발·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형에 따라 건축비 보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조합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먼저 착공과 분양 단계에 진입한 현장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라며 “지역구 정치권과 관계기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차별적 기준과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건축비 보상 기준까지 불리하게 적용될 때 사업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과 공사 시작 단계에 진입한 현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건축비 보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주택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 가격 산정 기준을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 측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민간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5-4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1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전체 931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인 시프트 126세대가 포함돼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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